동대문구 대응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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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재신청 안내
작성자 : 이은혁 작성일 : 조회 : 1,317
전화번호 02-2127-4368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신청 일정을 연장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동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 신청 안내

동대문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방역?휴업한 영업장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19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소상공인 : 상기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지원내용 :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휴업 영업장 평균 비용을 상한액으로 산정

지원금 : 1개 업체당 최대 195만원(임대료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임대료 및 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휴업일수 + 인식전환 소요일 2일)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방문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이메일 : 2eunh@ddm.go.kr

신청기간 : 2020. 4.17.(금) ~ 4. 24(금)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지급계좌)

대상확인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지원금산정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가입 및 로그인하여 발급신청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212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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