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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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 이은혁 작성일 : 조회 : 1,635
전화번호 02-2127-4368

동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 신청 안내

동대문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방역?휴업한 영업장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19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소상공인 : 상기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지원내용 :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휴업 영업장 평균 비용을 상한액으로 산정

지원금 : 1개 업체당 최대 195만원(임대료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임대료 및 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휴업일수 + 인식전환 소요일 2일)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방문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이메일 : mousai@ddm.go.kr

신청기간 : 2020. 4. 8 ~ 4. 14.

제출서류

기본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지급계좌)

대상확인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지원금산정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가입 및 로그인하여 발급신청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212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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