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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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진수미 작성일 : 조회 : 3,440
전화번호 02-2127-4231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안내]

 

우리 구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휴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학원 및 교습소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동대문구 내 학원 및 교습소 중

                  해당기간 내 5일 이상 자발적으로 휴원한 곳

지원기준 : 2020. 3. 9. ~ 4. 14. 기간 동안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원한 학원 및 교습소

지원금액 : 휴원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 여러 차례 나눠서 휴원한 경우 그 중 최장 기간 한번만 지급

                        (5일 휴원 후 수업을 하다가 다시 5일 재휴원한 경우 5일만 지급)

신청기간 : 2020. 4. 8.(수) ~ 4. 17.(금) [평일 업무시간]

신청방법 :  학원 대표신청서, 증빙서류를 아동청소년과 (구청 8층)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chanji@ddm.go.kr) 접수

  ※ 증빙서류   1. 휴업동의 및 지원금신청서 1부.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휴원 증명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1부.

■ 지원방법 : 휴원 이행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

■ 문 의 처 : 아동청소년과(212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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