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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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동대문구 내 5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신청기간: 2020. 4. 1. ~ 6. 30.(마감) □ 지원내용: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 - 50인미만 사업체 의 전 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 가능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등기발송), 팩스 등 - 방문: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 1층 일자리센터 ☎02)2127-4920,4921 - 온라인(e-mail): ddmgoodjob@ddm.go.kr -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센터(1층) - 팩스: 02)3299-2669(발송 후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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