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동대문구 대응 현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 제공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마예선 작성일 : 조회 : 2,132
전화번호 02-2127-4974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동대문구 내  5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신청기간: 2020. 4. 1. ~ 6. 30.(마감)

지원내용: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 

 - 50인미만 사업체 의 전 업종, 업체당 최대 49명 지원 가능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등기발송), 팩스 등

- 방문: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 1층 일자리센터 02)2127-4920,4921

- 온라인(e-mail): ddmgoodjob@ddm.go.kr

- 등기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센터(1)

- 팩스: 02)3299-2669(발송 후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