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710,5608, 4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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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대상 : 구에 신고, 허가, 등록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콜라텍 ■ 지원기준 : 3. 9. ~ 4. 14. 기간 동안 휴업을 연속하여 5일 이상 이행한 업소(휴업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 2020. 3. 9. ~ 4. 5. : 소급지원 - 2020. 4. 5. ~ 4.14. : 휴업 동참업소 지원(휴업예정 업소도 지원) ※ 부서에서 휴업여부 별도 확인 후 지급 ■ 신청기간 : 2020. 4. 6.(월) ~ 4. 10.(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청(해당부서)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접수 - PC방 : 20200318060015@ddm.go.kr - 노래연습장 : 200902282120@ddm.go.kr - 체육시설 : 전화상담 후 직접 제출만 가능 - 콜 라 텍 : cks2575@ddm.go.kr
■ 지원방법 : 휴업이행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 ■ 문 의 처 : - PC방, 노래연습장 : 문화관광과(2127-4710, 4715) - 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체육진흥과(2127-5608) - 콜라텍 : 건축과(2127-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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