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2020.03.08) 마스크 5부제 시행 대비 동대문구약사회 대상 긴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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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마스크 5부제 시행 대비 동대문구약사회 대상 긴급 회의 개최
작성자 : 현진선 작성일 : 조회 : 944
전화번호 02-2127-5075

일 시 : 2020. 3. 8.() 19:00

 

내 용 : 9일 본격적인 마스크 5부제 시행 앞서 현황 점검

 

동대문구는 8일 오후 7시 동대문구 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장단과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유덕열 구청장,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노옥란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 송광옥 동대문구약사회 부회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문구 관내 195개 약국에서 9일부터 공적마스크 배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약사회에서는 소속회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만큼 손님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및 경기지역 약국입니다.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방문하실 약국을 검색하고 전화로 판매 현황을 확인한 뒤 약국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는 개인당 주 12매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끝자리) 기준으로,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구매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필수)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1 또는 6,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에 해당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9일부터는 대리구매도 허용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입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입니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인 부모가 2010년생 자녀를 둔 경우, 본인 마스크 구매는 월요일에,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는 금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구매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등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주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긴급 회의 진행 중인 동대문구약사회 회장단(오른쪽)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왼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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