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2020.02.11.)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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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지원
작성자 : 이선주 작성일 : 조회 : 194
전화번호 02-2127-4506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지원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기한 최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지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세무종합민원실(2127-4122)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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