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안내['22.4.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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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안내['22.4.18.(월)~]
작성자 : 백동현 작성일 : 조회 : 270
전화번호 02-2127-5260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 해제
    -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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