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2.19.(토)~'22.3.13.(일)]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2.19.(토)~'22.3.13.(일)] | |
전화번호 | 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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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81호, '22.02.18.)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2. 2. 19.(토) 0시 ~ '22. 3. 13.(일) 24시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의무적용해제(잠정중단) ※ 방역패스 적용시설(목욕장업)의 경우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신분증 부착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접종완료 확인 필수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밀집도 완화조치 예시 :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3. 14.(월) 5시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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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