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2.7.(월)~'22.2.20.(일)]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수칙 안내['22.2.7.(월)~'22.2.20.(일)] | |
전화번호 | 02-2127-5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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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6호, '22.02.06.)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2. 2. 7.(월) 0시 ~ '22. 2. 20.(일) 24시 2. 대 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제한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경과규정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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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