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대응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음식점(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22. 2. 7. ~ 2. 2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음식점(식당·카페) 방역수칙 안내(22. 2. 7. ~ 2.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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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 (경과규정)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 2. 21.(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대상 :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주요 방역수칙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조) 1.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증명서 - 음성확인 문자 :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 :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 : 종이증명서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 : 검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3) 예외자 : 종이·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18세 이하인 자(2022. 3. 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 : 2022. 3. 1. ~ 2022. 3. 31.(1개월) 2. 접종 완료자 등 최대 6명 이용 가능 -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접종 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3.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4.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출입자 관리 080 안심콜) 운영 - 단,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는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 위반 시 조치사항 1.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2.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3.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4.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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