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알림방
환경부 -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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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분야 : 발생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단, 음식물 분야는 공모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별 사업비 증ㆍ감 등 조정될 수 있음 2. 총 사업비 : 523백만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2.8(목)까지 4.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민간단체 지원 사업신청서 및 관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청사 6동 704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1, 7343) ※ 우편은 접수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 관련파일 e-mail 제출(bininoh@korea.kr) 5. 신청 단체의 자격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6. 사업계획 심사 ? 신청단체는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5분 이내 발표자료(PPT) 준비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선정 심사위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음 7. 심사 및 통보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심사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최고득점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함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 사업의 타당성(30점), 사업의 수행능력(20점),사업의 기대효과(35점), 예산편성의 적정성(15점) 등 4개 항목 8. 사업 추진절차
* 중복 유사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지원단체 사전 검증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일 경우라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과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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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