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알림방
서울시 - 2018년 마을 속 성평등학교만들기 공모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8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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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2018년 시민참여 제안사업인 2018년 마을속 성평등 학교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및 인권단체 등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3.6억원 ※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비 조정 및 결정 2.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3. 사업분야 가. 중고등학교 내 성평등 교육 실시 나.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선발·양성 과정 운영 다. 성평등 교육 매뉴얼 보완 및 보급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공모전 및 마을 축제 개최 마. 성평등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1. 19(금) 17:00까지 나. 신청방법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여성정책담당관 방문제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청소년 및 성평등·인권 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 단체(2단체 이상)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지원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나. 단체(법인) 현황 1부 다. 2018년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 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별도 양식) ※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7.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 가. 사업선정 :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위원회 ※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나.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간 청소년 및 성평등/인권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다. 결과발표 : 2018. 1. 30(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8.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 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 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 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 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 ※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
9. 기 타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지 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2133-5038)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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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