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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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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안내
작성자 : 배현진 작성일 : 조회 : 1,241
전화번호 02-2127-4894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2월 중 약정체결일 ~ 10. 31(약 9개월)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 → 정산

 

2.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 붙임 지정사업목록 참고)

○ 일반사업 : 태양광 확산, 미세먼지 저감, 새활용 활성화 등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사업계획서 제출

1)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8.10.31일까지

2)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3)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 1부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1. 16(화) 09:00 ~ 2018. 1. 22(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seoul)

※ 접수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며, 접수마감 시점에는 시스템 사용이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문의 ☎ 02-2133-3537, simhs19@seoul.go.kr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8. 1 ~ 2월 중

○ 사업선정 발표 : 2018. 2월 말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온라인 커뮤니티(club.seoul.go.kr/green)에 공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첨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