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알림방
서울시 -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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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2월 중 약정체결일 ~ 10. 31(약 9개월)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사업으로 구분 추진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 → 정산
2. 지원대상 사업 ○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 붙임 지정사업목록 참고) ○ 일반사업 : 태양광 확산, 미세먼지 저감, 새활용 활성화 등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신청자격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 부적격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4. 사업계획서 제출 1)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8.10.31일까지 2) 지원규모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정사업은 사업비 전액 지원, 일반사업은 지원액의 95% 지원(단체자부담 5%) 3) 제출서류(붙임2)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 1부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파급효과, 시민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지정 양식에 작성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1. 16(화) 09:00 ~ 2018. 1. 22(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ssd.wooribank.com/seoul) ※ 접수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며, 접수마감 시점에는 시스템 사용이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문의 ☎ 02-2133-3537, simhs19@seoul.go.kr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자부담율 등 ※ 일반사업의 경우 단체 자부담비율(지원액의 5%이상) 제시 ○ 심사기간 : 2018. 1 ~ 2월 중 ○ 사업선정 발표 : 2018. 2월 말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선정단체 현장방문 결과 단체소개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심사결과 후순위 사업이 선정됨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상반기 일괄, 중간평가 후 하반기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단체별 사업신청은 2개 사업까지 가능하나, 지원은 1개 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온라인 커뮤니티(club.seoul.go.kr/green)에 공개함 ○ 선정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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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