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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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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2017 희망지사업 공모
작성자 : 배현진 작성일 : 조회 : 1,581
전화번호 02-2127-4892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이전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주민홍보 및 교육,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희망지사업을 공모하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지원단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분야 : 희망지 20개소 내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진단을 바탕으로 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②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소규모 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 사업지당 1억2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1억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2천만원 내외)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

- 제안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와 동일

- 지원금액 : 사업지당 8천만원 범위(1·2단계 필수사업 : 7천만원 이내, 2단계 의제해결사업 : 1천만원 이내)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대상지역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 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형 희망지는 아래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3개 범위 이내의 10만㎡ 이상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 참조

①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중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지역

②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

? 최근 30년간 인구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인구 감소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지역

③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시 5%이상 감소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총사업체 감소 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 연계형 희망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동 1개 범위 이내의 10만㎡ 미만인 곳

〔물리적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별표 1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희망지역

-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및 존치지역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과 지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지원단체 : 도시재생 또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기반(활동경험자)을 보유한 단체(업체 등)

지원단체 요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비영리단체 및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 건축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 등

4.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설명회·

사전상담

주민→자치구

→서울시 접수

(제출서식1)

자치구 검토·공개발표회

자치구→

서울시 접수

(제출서식1,2)

서울시

심사

(‘17.2월중)

 

(2.20~3.15)

 

(3.20~3.22)

 

(3.22~3.29)

 

(3.30~3.31)

 

(4.3~4.21)

 

대상지 발표

협약체결

보조금교부

(1·2단계 필수)

희망지사업 진행

중간평가

보조금교부

(2단계 의제해결)

최종평가 및 정산

활성화지역 공모 및 선정

(4월 말)

 

(5월 중)

 

(5월~12월)

 

(8월말~9월초)

 

(12월말)

 

(‘18년 상반기)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 주민모임·지원단체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20.(월) ~ 3. 22.(수),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1부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하드(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직인없이 제출

신청방법 :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2017. 3. 21(화) 18:00 까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1583 또는 02-2133-7183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여부 확인, 대상지 범위 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일괄 접수 (2017. 3. 22(수) 18:00 까지)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서(자치구)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7. 3. 30.(목) ~ 3. 31.(금), 09:00~18:00

? 제출서류

- 제출서식1)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1·2단계 필수사업) 사본15부

- 제출서식2) 2017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자치구) 사본15부(한글파일, PDF파일)

※ 같은 유형의 사업이 2개 이상 접수된 경우 공개발표회(필수)를 진행하여 검토의견서에 내용작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웹디스크(http://webdisk.eseoul.go.kr (게스트 ID : rsw522, PW : aenok95)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서식1)은 주민모임·지원단체가 제출한 원본내용과 동일해야 함. 내용변경시 감점요인

※ 제출서식1)과 제출서식2)는 각 사업별로 함께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참고)

신청방법 :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신청 (2017. 3. 31(금) 18:00 까지)

? 접수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83)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현장 심사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 선정발표 : 2017. 4월말 (예정)

첨부
담당부서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