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담당부서,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작성자 : 장은영 작성일 : 조회 : 471
전화번호 02-2127-4379

 ★ 환경부 1회용품 개정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11231, 시행 : 20221124)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개정 : 202216일 예정, 시행 : 202241)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붙임 :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전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