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 |
전화번호 | 02-2127-4379 |
---|---|
★ 환경부 1회용품 개정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2021년 12월 31일, 시행 : 2022년 11월 24일)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개정 : 2022년 1월 6일 예정, 시행 : 2022년 4월 1일)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붙임 :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전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첨부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