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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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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공고
작성자 : 김선주 작성일 : 조회 : 312
전화번호 02-2127-5034

서울특별시공고 2021-138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법인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수준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우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증(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5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1. 4.~ 12.

. 신청대상 : 2019.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인증심사대상기간 : 2020. 1. 1. ~ 2021. 4. 30.(16개월)

인증 심사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증방법 : 서면 및 현장심사

. 인증인정기간 :5(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인증기준(전년대비 인증지표 달성기준 대폭 완화)

- 기본지표 11개 세부문항 46개 중 15개 필수문항 충족

- 기본 및 역량지표 각 영역별 70%, 4개 영역 평균 80% 이상 충족

. 인증법인 결정기준

- 인증기준 이상의 법인에 한해 심의(법인인증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법인의 사회적 공신력, 행정처분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인증결과 공개검증 포함)하여 인증 적격성 여부를 심의, 최종 의결

. 인증법인 지원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인증법인 : 가산점 7, 신청법인 : 가산점 2(철회 법인 제외)

- 인증법인 운영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납입 부담 완화

· 시립사회복지시설 수탁심사 시 법인전입금 관련 지표 점수 조정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4점 만점 중 3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3점 만점 중 2

- 인증법인 사무국 직원 단체연수 지원(서울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교부

- 정기감독(3년마다 1회 실시) 수검 인정

- 인증법인 네트워크 연대 모임 지원, 전문자문단 자문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총괄부서)에 제출

. 신청·접수기간 : 2021.6.1.() ~ 6.14.() [2주간]

. 제출서류

법인인증신청서 (서식 1)

법인현황카드 (서식 2)

사업계획서 (법인 자체 서식)

예산서 (법인 자체 서식)

자체심사보고서 (서식3)

. 기타사항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설명회

찾아가는 자치구 설명회 및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교육으로 대체

- 법인 인증 지원 교육 및 사전 컨설팅

신청기간 : 2021.5. ~ 12.

대 상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신청에 관심 있는 법인

신청내용 : 자가점검 및 소규모그룹 교육, 1:1 맞춤형 인증 사전 컨설팅

문 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02-6353-0363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는 신청법인에 별도 통보

3. 인증심사 및 결과 발표

. 인증심사항목 : 2분야, 4대 영역, 19개 세부지표, 71개 문항

- 기본지표 : 2대 영역, 46개 기본지표(15개 필수문항 포함)

- 역량지표 : 2대 영역, 8개 세부지표, 25개 항목

세부 지표는 붙임문서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지표참조

. 인증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인증심사

(서면,현장)

인증심의

인증결과사전공고

인증결과 발표

서울시

(법인)

인증심사단

운영위원회

서울시

서울시

(’21. 5.) ( ’21. 5~6.) (’21.6.) (’21. 6.~7.) (’21. 11.) (’21. 12.)

. 인증결과 발표

- 시기 : 2021.12월중

- 방법 : 서울특별시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를 통해 법인에 통보

인증심사 결과 발표 전 사전공고(공개검증)를 통해 대시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사실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선정 발표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인증을 무효(취소)로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27) 또는 서울시복지재단(02-6353-0363, E-mail: npo@welfare.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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