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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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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조하윤 작성일 : 조회 : 255
전화번호 02-2127-4489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 채용인원 : 피보험자수의 20% 이내

. 지원금액 : 인건비 최대 80만원관리비 10% 지원

. 근로조건 : 최소 2개월 이상,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마. 신청방법 : ☞ https://www.work.go.kr/youthjob 에서 신청

                 ※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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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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