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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2차 공고 | |||||||||||||||||||||||||||||||||||||||||||||
전화번호 | 02-2127-4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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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공고 제2020 - 03호
○ 사 업 명 : 2020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 접수기간 : 2020. 6. 29.(월) ~ 7. 14.(화) ○ 사업기간 : 2020. 8월(협약일) ~ 10. 31. ○ 사업지역 : 동대문구 9개동 (답십리2동, 이문2동, 용신동, 전농1동, 장안1·2동, 휘경1·2동, 청량리동) ○ 사업제외 :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 제외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 지원자격 : 기존 서울시 및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 으며 같은 동에 거주 또는 생활 하는(학교, 직장 등)인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비영리단체
○ 사업내용 : 마을,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하 기에 적합한 사업의 내용
○ 사업예산 : 8,000천원 ○ 지원내용 :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6. 29.(월) ~ 7. 14.(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e-mail(dmajacenter@naver.com)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③참여자 명단, ④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청, 주민센터, 고시·공고 또는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 (www.dmajacenter.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요내용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이해 및 사례공유 -공모 절차 및 제안서 작성방법, 질의응답 등 ○ 진행방식 : 온라인 설명회 영상 게시 및 오픈카카오톡방 개설 및 운영
○ 신청기간 : 2020. 6. 29.(월) ~ 7. 10.(금) ○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 또는 단체 ○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 안내 ○ 문 의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상세문의(02-3394-5005)
○ 심사일정 가. 서류심사 : 2020. 7. 16.(목) 나. 전문가심사 : 2020. 7. 20.(월) / 상세 일정은 개별 통지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심사위원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자발성, 주민참여 정도, 예산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결과발표 : 2020. 7. 22.(수) / 개별 유선통지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www.dmajacenter.org) 공지사항에 게시
○ 수정계획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선정발표 후 7일 이내(예정) 나. 제출대상 -심의결과 사업보조금 지원액이 변동이 있는 사업 -심사위원 자격사항이 있거나 조정 의견이 있는 사업 다. 1차 컨설팅 진행 예정 : 심사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실행 계획 수립 지원 ○ 선정자 필수 교육 : 2020. 7월 중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 강의 및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실무 - 이수확인 : 센터 홈페이지 선정자교육 온라인 영상 시청 후 구글 링크로 제출 ※선정자 필수교육(열린마을강좌 및 회계교육)은 사업 대표제안자 3명 필수 이수) ○ 협약체결 : 2020. 8월 중 - 제출서류 : 실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 보조금전용 통장 개설(통장사본제출)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교부 : 2020. 8월 중 예정
○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예정)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지출합계표, 지출증빙자료 제출, 통장사본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 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신청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름 ○ 이웃만들기 공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자부담 책정하지 않음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변경 시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10%를 초과하는 예산 및 사업내용의 변경은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승인 필요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 마을 아카데미, 마을박람회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문의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문의(☎ 02-3394-5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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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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