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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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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2차 공고
작성자 : 김현화 작성일 : 조회 : 186
전화번호 02-2127-4982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공고 제2020 - 03

 

2020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2차 공고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복지문화환경교육 등 생활 속 다양한 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20 동대문구 이웃만들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6. 26.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장

 

 

1

공모개요

 

사 업 명 : 2020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접수기간 : 2020. 6. 29.() ~ 7. 14.()

사업기간 : 2020. 8(협약일) ~ 10. 31.

사업지역 : 동대문구 9개동

                         (답십리2, 이문2, 용신동, 전농1, 장안1·2, 휘경1·2, 청량리동)

사업제외 :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 5개동 제외

                         (제기동, 전농2, 답십리1, 회기동, 이문1)

지원자격 : 기존 서울시 및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

                     으며 같은 동에 거주 또는 생활 하는(학교, 직장 등)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비영리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타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할 수 없음

 

사업내용 : 마을,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마을공동체를 처음 시작하

기에 적합한 사업의 내용

 

<선정제외요건>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교과목, 특기 적성 등)

 

사업예산 : 8,000천원

지원내용 : 이웃만들기 공모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건별 지원금액

자부담비율

지원범위

1개 주민모임별 최대 1백만원 이내 (동별 1~2개모임, 2백만원이내)

없음

홍보비, 강사수당, 식비(다과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추진절차

 

공고

접수

심사·선정

선정·협약

사업실행

사업정산

6.29.

6.29.~

7.14.

7.15.~

7.21.

7월말~8월초

8~10

10~1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6. 29.() ~ 7. 14.() 18시까지

접수방법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e-mail(dmajacenter@naver.com)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서류는 동대문구청, 주민센터, 고시·공고 또는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

                   (www.dmajacenter.org)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3

2020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설명회

주요내용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이해 및 사례공유

  -공모 절차 및 제안서 작성방법, 질의응답 등

진행방식 : 온라인 설명회 영상 게시 및 오픈카카오톡방 개설 및 운영

 

 

4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기간 : 2020. 6. 29.() ~ 7. 10.()

대 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 또는 단체

내 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 안내

문 의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상세문의(02-3394-5005)

 

 

5

사업 심사 및 선정

심사일정

  가. 서류심사 : 2020. 7. 16.()

  나. 전문가심사 : 2020. 7. 20.() / 상세 일정은 개별 통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심사위원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자발성, 주민참여 정도, 예산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지원금액은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0. 7. 22.() / 개별 유선통지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www.dmajacenter.org) 공지사항에 게시

 

 

6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추진

수정계획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선정발표 후 7일 이내(예정)

  나. 제출대상

    -심의결과 사업보조금 지원액이 변동이 있는 사업

    -심사위원 자격사항이 있거나 조정 의견이 있는 사업

  다. 1차 컨설팅 진행 예정 : 심사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실행 계획 수립 지원

선정자 필수 교육 : 2020. 7월 중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 강의 및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실무

   - 이수확인 : 센터 홈페이지 선정자교육 온라인 영상 시청 후 구글 링크로 제출

            ※선정자 필수교육(열린마을강좌 및 회계교육)은 사업 대표제안자 3명 필수 이수)

협약체결 : 2020. 8월 중

   - 제출서류 : 실행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 보조금전용 통장 개설(통장사본제출) 및 체크카드 발급

사업비 교부 : 2020. 8월 중 예정

 

7

정산 및 결과 보고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예정)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지출합계표, 지출증빙자료 제출, 통장사본

 

 

8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 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신청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름

이웃만들기 공모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자부담 책정하지 않음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변경 시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 10%를 초과하는 예산 및 사업내용의 변경은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승인 필요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네트워크 파티, 마을 아카데미, 마을박람회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9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문의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문의(02-339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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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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