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
전화번호 | 02-2127-4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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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07-496호(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09-93호(2009.3.1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고시, 같은 고시 제2015-206호(2015.7.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5-82호(2015.10.01.)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412-1번지 일대 이문3(3-1,3-2)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412-1번지 일원 157,814㎡ 3. 사업시행자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우종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72-11번지, 3충) 4.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편입된 아래 토지, 물건, 영업권(이전비포함) 등 권리일체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20년 06월 29일∼2020년 07월 14일까지 6. 보상대상 세부목록은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사무실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며, 공고 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위 공고기간 내 조합사무실에 면적상이 및 물건의 누락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추천, 조합추천, 소유자 추천이 있을 경우 3개(소유자추천 없을 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액 산정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신분증 사본 등) - 기한 :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8. 협의기간 : 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당 조합이 정한 기간 내(30일 이상 협의함) 2020년 10월 이후부터 (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보상액 지급방법.절차:현금지급 / 보상계획공고→감정평가→보상협의→보상금지급 ※ 수용재결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10. 보상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전화:02)969-5192,5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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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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