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20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 안내(서울특별시) | |||||||||||||||||||||||||||||||||||||||||||||||||||||||||||||||||||||||||||||||||||||||||||||||||||||
전화번호 | 02-2127-4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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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54호 『2020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사회 시민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책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수행단체를 공모·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역시민사회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 서울특별시장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21개 자치구 ※ 양천·구로·강서·도봉구 제외(’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중인 자치구)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 개별 참여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참조)로서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함 ● 비영리 민간조직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단체·기관 - 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컨소시엄 단체로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 별 최대 5천만원(심사 시 조정가능)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 지원기간 : 2020. 4. 1.(수)(협약일) ~ 2020. 12. 31.(목) ○ 선정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씩 선정)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020. 2. 25.(화) 18:00까지 ○제출서류 ① 신청서(양식 1-1) ② 실행계획서(양식 1-2) ③ 컨소시엄 소개서(양식 1-3) ④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양식 1-4) ⑤ 전담자 이력서(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자유 양식) ⑥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 증빙서류 사본(참여단체 모두 제출)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메일(yangseon2@seoul.go.kr)에 제출 - ①~⑥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후, 편집 가능한 HWP(한글) 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 파일 모두 제출 ○ 접수확인 : 정상 접수 확인 여부를 문자 회신 ※ 신청 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미접수 처리하여 메일 회신 ?? 수행단체 선정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1차 서류/2차 현장실사/3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 기준
*표 안의 괄호는 실행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임 ?? 선정 결과 공고 ○ 공고일 : 2020. 3. 20.(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 결과 안내 -최종 선정자에게는 공문과 유선을 통해 선정 결과,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 사항(집행지침 교육,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등)을 안내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일 : 2020. 4. 1.(수) 예정 -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서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보조금 교부: 각 보조사업자 별로 일괄 교부 - (보조사업자→서울시)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사업 협약 체결 시 - (서울시→보조사업자)보조금의 교부: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협약 시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담당자(☎ 02-2133-6398)
붙임: 1. 각종 신청서 양식 1부 2.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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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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