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20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 안내(서울특별시)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담당부서,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2020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공모 안내(서울특별시)
작성자 : 김재현 작성일 : 조회 : 246
전화번호 02-2127-404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54호

『2020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지역사회 시민협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민 협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책연구 및 공론화, 활동가 재생산 구조 마련 등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0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수행단체를 공모·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지역시민사회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

서울특별시장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21개 자치구

양천·구로·강서·도봉구 제외(’20년 현재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중인 자치구)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 개별 참여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협치 활성화 및 시민사회 협력 기반 조성 등’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컨소시엄 표준 협약서 참조)로서 사업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함

● 비영리 민간조직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단체·기관

- 단, 구청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컨소시엄 단체로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자치구 시민주체 간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컨소시엄 별 최대 5천만원(심사 시 조정가능)

- 사업 전담자 활동비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

※ 자본적 경비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는 지원 불가

- 사업 기간 중 전문가 컨설팅, 상호 교류, 성과공유 등 상시적 지원 제공

《 사 업 내 용 (예시) 》

① 시민자산화(공간/기금/인재/정보 등)를 위한 활동 기반의 형성

- 지역 시민사회 현황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인터뷰, 간담회, 조사 사업

- 지역 시민사회 포괄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치 간 융합, 시민자산화, 동 주민자치 등을 위한 의제 개발 및 공론화

- 지역 사회의 새로운 주민, 활동가 그룹(분야) 발굴 및 육성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익활동가 토론회, 한마당, 공동워크숍 등 각종 연대 행사

②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의 형성

- 지역 내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추진 기구의 설립

- 지역 공동체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기획 및 수익 모델의 개발·실행

- 지역 시민 공동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경제조직 운영

- 지역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교육기관 운영

- 주민 및 공익활동가를 위한 개방형 거점(온라인, 오프라인) 구축

- 지역 의제 개발 및 정책화를 위한 연구 활동

그 밖에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지원기간 : 2020. 4. 1.(수)(협약일) ~ 2020. 12. 31.(목)

○ 선정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자치구별 1개씩 선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공모)

신청 접수(온라인)

선정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2.4.(화)

∼2.25.(화)

2.20.(목)

∼2.25.(화)

<서류심사> 3.4.(수)

<현장점검> 3.9.(월)~13.(금)

<면접심사> 3.17.(화)

3.20.(금)

 

《 사업 안내 》

 

 

 

목적 : 사업의 홍보 및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올바른 준비 과정을 안내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자치구에 기반을 둔 단체(개인)

방식 : 공고 기간 내 유선, 메일 또는 방문 상담(문서 하단에 문의처 참조)

내용 : 사업취지, 사례, 관련 절차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020. 2. 25.(화) 18:00까지

제출서류

① 신청서(양식 1-1)

② 실행계획서(양식 1-2)

③ 컨소시엄 소개서(양식 1-3)

④ 컨소시엄 표준 협약서(양식 1-4)

⑤ 전담자 이력서(다수일 경우 모두 제출, 자유 양식)

⑥ 컨소시엄 단체별 설립 증빙서류 사본(참여단체 모두 제출)

단체 구분

설립 증빙 서류 예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증

※ 지회·지부일 경우,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마을기업

법인 등기부등본 및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비영리단체·기관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고유번호증

○ 제출방법 : 서울시 담당자 메일(yangseon2@seoul.go.kr)에 제출

- ①~⑥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편집한 후, 편집 가능한 HWP(한글) 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 파일 모두 제출

○ 접수확인 : 정상 접수 확인 여부를 문자 회신

※ 신청 서류 누락 또는 미비 시 미접수 처리하여 메일 회신

?? 수행단체 선정

선정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1차 서류/2차 현장실사/3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실사

3차 면접 심사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3. 4.(수)

3. 9.(월)13.(금)

3. 17.(화)

3. 20.(금)

 

《 2차 현장 실사 》

 

 

 

일시 : 2020. 3. 9.(월) ~ 2020. 3. 13.(금)

방식 : 서울시 현장방문단이 1차 서류 선정자의 현장 활동 공간(예: 대표단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 및 각종 증빙서류 검토 등

참석 대상 : 1차 선정자(컨소시엄 대표단체 대표, 전담자는 필수 참석)

점검 내용 : ① 제출된 서류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 점검

② 사업계획의 오류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점검

1차 서류 심사 직후 개별 안내하며, 1차 서류 심사 선정자에 한해 실시

 

《 3차 면접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화), 서울시청(본청) 10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 2차 선정자(컨소시엄 대표단체 대표, 전담자는 필수 참석)

방식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면접) 실시 후 최종 선정

 

○ 심사 기준

심의 기준

배점

(100점)

심의 항목

사업에 대한 이해력

(환경 분석)*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

(자치구의 지역협치 활성화와 민·민간 협력기반 조성)

(10)

- 자치구 민·관 협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

(10)

- 지역 시민사회의 현황과 민·민간 협력 욕구의 파악 정도

협력적

사업 과정

(추진 체계)

20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과정 중심의 사업 추진

(10)

- 컨소시엄 단체 간의 유기적인 사업 추진 방안

(10)

-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광역, 자치구 내) 협력 확대 방안

사업의 효과성

(추진 계획)

20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내용의 효과성

(10)

-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내용

(10)

- 민·민간 협력 기반(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

사업의 확장성

(사업 확장)

20

사업 성과를 공유, 지속하기 위한 확장성

(10)

- 지역 시민사회에 성과를 폭넓게 공유(참여 확대)하기 위한 방안

(10)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가치가 지속 또는 확장될 수 있는 방안

사업 실현 가능성

(컨소시엄

단체 소개서)

20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신청자의 추진 역량

(10)

- 컨소시엄이 보유한 민·관, 민·민 협력 경험 및 관계 자원

(10)

- 선임된 사업전담자의 안정된 역량 투입과 전문성

*표 안의 괄호는 실행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임

?? 선정 결과 공고

○ 공고일 : 2020. 3. 20.(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 결과 안내

-최종 선정자에게는 공문과 유선을 통해 선정 결과, 향후 일정 및 협약 준비 사항(집행지침 교육,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등)을 안내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일 : 2020. 4. 1.(수) 예정

- 서울시·보조사업자 간 협약서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보조금 교부: 각 보조사업자 별로 일괄 교부

- (보조사업자→서울시)보조금 교부 신청·접수: 사업 협약 체결 시

- (서울시→보조사업자)보조금의 교부: 사업 협약 체결 직후

※ 협약 시 보조사업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담당자(☎ 02-2133-6398)

 

 

 

붙임: 1. 각종 신청서 양식 1부

2. 2020년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첨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