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게시 | |||||||||||||||||||||
전화번호 | 02-2127-4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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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428호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지역)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종로, 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등 8개구 관할)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18.9월 개소 예정) 3. 신청자격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소재) ※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가능하고 노인학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한 법인 우선 대상 선정 4. 시설?인력기준 ○ 시설기준 : 사무실(긴급전화 설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실 등 ○ 인력기준 : 8명(기관장 1명, 상담원 7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격기준(기관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겸직금지) 충족 5. 주요사업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사례접수 및 현장 조사 ○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피해노인 치료의뢰·일시보호시설 입소의뢰 ○ 노인학대 대상 상담 및 관련 기록·보관, 사후관리 등 6.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심의일정 개별 통보 ○ 심의진행 : 서면심사(신청서) 및 면접 ○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원 : 130,000천원 (2018년 9월~12월) 8.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6.28.(목)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사업설명, 제출서류 등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7.12.(목)~7.19.(목),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본관 4층) ○ 접수방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 우편?팩스?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 첨부 10. 신청 서류 (각 12부씩 제출)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신청서의 신청인제출서류 포함) 및 첨부서류 (서식1~서식4)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1.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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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노인청소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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