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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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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게시
작성자 : 이주혁 작성일 : 조회 : 299
전화번호 02-2127-44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1428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지역)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종로,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등 8개구 관할)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18.9월 개소 예정)

3. 신청자격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 주된 사무소 서울시 소재)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가능하고 노인학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한 법인 우선 대상 선정

4. 시설인력기준

시설기준 : 사무실(긴급전화 설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실 등

인력기준 : 8(기관장 1, 상담원 7)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자격기준(기관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겸직금지) 충족

5. 주요사업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사례접수 및 현장 조사

노인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피해노인 치료의뢰·일시보호시설 입소의

노인학대 대상 상담 및 관련 기록·보관, 사후관리 등

6.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심의일정 개별 통보

심의진행 : 서면심사(신청서) 및 면접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원 : 130,000천원 (20189~12)

8.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2018.6.28.() 10: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주요내용 : 신청자격, 접수기간, 사업설명, 제출서류 등

9.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7.12.()~7.19.(), 09:00~18:00

접 수 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본관 4)

접수방법 : 어르신복지과에 직접 제출

우편팩스택배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이후 내용변경 불가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식 : 첨부

10. 신청 서류 (12부씩 제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신청서의 신청인제출서류 포함) 및 첨부서류 (서식1~서식4)

법인 등기부 등본,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1.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

분야별

세부항목

배점

비고

법인의 공신력

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 행정능력

34

법인의 재정능력

재정부담계획 및 자산보유 현황

24

법인의 사업능력 및 전문성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27

시설장(내정자) 면접

시설장(내정자) 면접

15

12.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 서식

첨부
담당부서 노인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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