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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안내(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 |
전화번호 | 02-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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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힘드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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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지원 ○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무료상담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인 분 → 채무감면(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원금 최대50%감면) → 최장10년 장기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 : 연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분 → 연체이자 감면, 최장10년 장기분할상환 → 이자부담완화 : 약정이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단, 최저이자율 5%)
2. 소액금융지원, 청년·대학생[고금리]전환대출 ○ 소액대출 [희망사다리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분들께 긴급자금 지원 → 최대 10,000천원, 상환기간 5년이내, 이자율 4%
○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15%이상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만29세이하의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지원 → 최대 10,000천원 한도, 최장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연5.4% 수준
3.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지원 ○ 법적구제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무료 지원
※ 법무사 및 변호사 비용 절감 가능
□ 방문상담 : 전국 55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중 가까운 곳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국번없이) 1600 - 5500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crs.or.kr □ 사이버지부 : https://cyber.ccrs.or.kr
※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인 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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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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