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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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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075
전화번호 02-2127-409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 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지난해 시행된(2014.12.19.)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첨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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