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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 |
전화번호 | 02-2127-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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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사법 제68조의 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지난해 시행된(2014.12.19.) 약사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첨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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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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