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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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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361
전화번호 02-2127-409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월 12일 국회를 심의·의결 후 5월 13일부터 첨부와 같이 시행 중에 있으니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2133-1211,1212(월~금 10:00~17:00)

첨부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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