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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안내 | |
전화번호 | 02-2127-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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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주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월 12일 국회를 심의·의결 후 5월 13일부터 첨부와 같이 시행 중에 있으니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2133-1211,1212(월~금 10: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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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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