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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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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1,642
전화번호 02-2127-4093

서울시에서는 가정내 녹슨 수도관으로 인해 누수 또는 녹물 출수 등으로 큰 불 편을 겪고 있는 시민 들에게 노후 수도배관 교체 공사에 대한 지원금을 2015.1.29일부터 대폭 인상하여 지원 하오니 많은 신청 바 랍니다.

지원 대상 - 1994. 4. 1 이전 건축 허가되고 수도배관이 아연도강관인 건축물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기타 건축물

규 모

연면적 165㎡

이하

연면적 330㎡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주택부분에 한하여 좌측 주택 기준에 따라 지원(2014.7월부터 시행)

※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

은 지원되지 않음  

공사비 지원금액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지원

주택 유형

규 모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1가구 거주)

110만원 + (건축연면적 - 50㎡)

× 7,690원

최대150만원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2가구 이상)

140만원 + (건축연면적 - 50㎡)

× 7,690원

최대250만원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교체

전용면적 85㎡이하

70만원 + (전용면적 - 33㎡)

× 1,920원

최대 80만원

갱생

50만원 + (전용면적 - 33㎡)

× 1,920원

최대 60만원

※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 세대당 40만원 별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표준지원공사비의 1.5배 지원

공사비 지원 절차

전화 신청 ⇒ ②현장 조사(지원가능 여부 결정) ⇒ ③지원신청서 배부 ⇒ ④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통지 ⇒ ⑥공사시행 및 완료 ⇒ ⑦공사완공 사진 및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제출 ⇒ ⑧공사부서의 현장검사 ⇒ ⑨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공사비 지원신청서, 옥내급수관 공사(지원금 수령 포함) 위임시 위임장 첨부

신청 및 문의 : ☎3146-2600, 3146-2470~74, 국번없이 120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첨부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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