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홍보매체 시민개방(희망광고) 소재 공모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 담당부서,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홍보매체 시민개방(희망광고) 소재 공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768
전화번호 02-2127-4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1704호

홍보매체 시민개방(희망광고) 소재 공모

 

1. 공모개요

공 모 명 :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 공모!』

공모내용 :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나눌 수 있는 광고 소재

?비영리단체의 ‘희망서울 만들기’ 대 시민 공익활동 내용

-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듯한 기부?나눔?자원봉사

- 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권익신장 내용 등

소상공인 등의 성공적 창업스토리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만한 공감내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전통시장 등

※ 콘텐츠에 따라 광고 디자인 시안 기획?제작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 하는 기업 및 단체

- 전통시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공유기업 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모 개시일(‘14. 10. 22)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응모기간 : 2014. 10. 22(수) ~ 11. 24(월) 18:00

지원내용 : 디자인 기획?제작, 홍보매체, 홍보물 제작 및 부착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홈페이지 內 공고전 코너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희망광고 소재 접수 담당자(11.24 소인한)

※ 문 의 : ☎ 120 다산콜센터

3. 제출서류

응모신청서(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내려받기)

사연작성서식(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내려받기)

단체 및 기업의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본) 각각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공통 제출

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공유기업지정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기업확인증 등

다.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소상공인 등)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소기업확인서’ 제출

4. 사연 작성방법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① 비영리단체의 시민협력 공익적 캠페인 등

- 범 시민참여의 시민공감 공익성 캠페인을 취지, 방법, 기대효과 등

② 소상공인 등의 성공적 창업스토리 등

- 개인의 경험과 사례 중심의 성공적 창업스토리 등 모범?미담사례 등

5. 홍보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선정대상 : 15편 내외

심의기준

① 홍보 내용의 공익성

②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③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④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6. 홍보지원 대상자 발표

시 기 : 2014. 12월 중순

방 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선정자 개별 통보

7. 지원매체

인 쇄 : 전동차내부모서리, 출입문상단스티커, 승강장안전문 등

영 상 :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 모니터 등

tbs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등

8. 광고물 제작 및 부착

매체배정 : 매체 성격에 따른 홍보효과 및 선정대상자의 희망매체 고려

광고물 부착기간 : ’15. 3월 ~ ’15. 5월(약 3개월)

9. 응모 시 유의사항

모든 응모사연은 허위?과장?선정적?위화감 조성이나 사적 및 지나친 영리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응모사연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홍보지원 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응모된 사연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음.

○ 추진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은 서울시의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14. 10월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