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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고령~성주(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도로건설공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고령~성주(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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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고령~성주(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성 주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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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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