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6년 서울시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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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973 | |
접수마감일 | ||
2016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2015. 12.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5. 12. 14(월) ~ 12. 18(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6. 02. 01 ~ 06. 30[ 102일 ] 3. 모집인원 : 서울시 50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63개 사업 336명 선발 ○ 청년사업 : 91개 사업 168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1976. 02. 01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16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 (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 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가지 모두 제출) - 납부확인서는 납부영수증, 이체통장사본 대체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신청시 동 주민센터로 전송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6. 2. 1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 선발 가능하나 , 본인 및 배우자가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37,000원(일부 39,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16. 1. 22(금)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2133-5461)
붙 임 1. 2016년 상반기 부서별 모집내역 1부. 2.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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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