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동대문구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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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이동주 작성일 : 조회 : 4,802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3호

  

동대문구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선발시험 시행계획

우리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3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구 분

임용직위

임용직급

선발인원

임용기간

비고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5호)

1명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주요업무

  ○ 감사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하기관 감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진정조사

  ○ 공직기강 확립, 사정,청렴,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성과평가, 각종 민원사항(진정,방문,전화 등) 처리 및 관리 등

3. 임용신분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형식적요건 심사(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8명이상인 경우 7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2차 시험 : 적격성심사(1차 형식적 요건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등 심사

  ○ 합격자발표 : 동대문구 홈페이지( )에 공고

5.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

     ,조사, 기획,평가 등)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 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우리구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7.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제3자뇌물제공,수뢰후 부정처사)까지, 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황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보수수준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계약직 제5호 연봉한계액(33,055천원 ~ 58,158

        천원) 범위 내에서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동대문구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처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0.11.16(화) ~ 11.17(수)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장소 : 동대문구 총무과 (동대문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10 ,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첨부(판매처 : 구청 본관 1층)〕

    ②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①, ②, ③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www.dd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7매 이내) 및 요약서(A4용지 1매) 각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의 추진 계획(전략),방법 등을 포함

    ⑤ 경력증명서 1부(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인사이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됨,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하되,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

8.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

      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총무과 인사담당(☎ 2127-4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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