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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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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381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무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10호

2011년도 제3회 무주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안)

2011년도 제3회 무주군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

무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령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다.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39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 직무

보건의료원장

지방계약직

(전임가급)

1명

? 보건의료원 운영 총괄

- 의사?간호사 등 관리

- 보건사업 및 원무(진료)등 총괄

3. 채용조건 및 보수기준

가. 채용조건

○ 채용기간:2년 (근무실적 우수한 경우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 근 무 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나.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전임계약직공무원 ‘가’급 하한액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자격기준

비 고

지방전임

계약직

‘가’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소지자)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자격자 우대

다. 공통사항

○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자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채용방법[절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1. 16 ~ 11. 18 (3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 (09시~18시)

※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무주군청 행정지원과 (☎063-320-2136)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 1통

사진 및 무주군 수입증지(10,000원) 첨부, 수입증지 무주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1~2매) 1통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통

경력(재직) 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1통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등 사본 1부(제출시 원본 지참)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포함) 1통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자

비 고

1차 서류전형

2011.11.21(월)

서류전형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11.11.23(수)

면접시간 및 장소 추후 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전화 통지)

합격자 발표

2011.11.25(금)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직관, 전문성, 의사발표력, 인성,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무주군 홈페이지 (www.muju.go.kr) 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063-320-8205)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무주군 행정지원과(☎063-3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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