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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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696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대구광역시공고 제2011- 751호

2011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대구광역시장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5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가. 제1차 시험(필기시험) : 100점

과 목 : 일반상식(청원경찰법 포함) 50문항

합격자결정 :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실기시험) : 100점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채점기준

구분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00m

달리기(초)

12.7

이내

12.8

~

13.0

13.1

~

13.3

13.4

~

13.6

13.7

~

14.0

14.1

~

14.4

14.5

~

14.9

15.0

~

15.9

16.0

~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100m

달리기(초)

14.0

이내

14.1

~

14.7

14.8

~

15.5

15.6

~

16.3

16.4

~

17.0

17.1

~

17.7

17.8

~

18.5

18.6

~

19.2

19.3

~

20.0

20.1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 실기시험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 200% 내외에서 합격인원을

결정하여 면접실시

 

 

가. 응시결격사유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역제한

2011년 1월 1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 구광역시내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1.1.1 1993.12.31 사이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시 험 명

접수취소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채용

11.23(수)~11.25(금)

취소:11.23(수)11.28(월)

필 기(1차)

11.29(화)

12. 3(토)

12. 7(수)

실 기(2차)

12. 7(수)

12. 11(일)

12. 13(화)

면 접(3차)

12.13(화)

12. 15(목)

12. 19(월)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 www.daegu.go.kr )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 www.daegu.go.kr )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 www.daegu.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 중 09:00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유단자 및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40% 이상

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득점에 가산합니다.

나. 가산점수는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만

인정합니다.

 

다. 유단자 및 전국대회 입상자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구 분

유단자 / 입상경력자

가 산 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1단 이상 / 3위 이상

5점

레슬링, 씨름

3위 이상

단증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

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

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

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협회 15개 단체임)

※ 입상 경력은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 )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비공개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gosi.klid.or.kr )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053-803-2771 ~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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