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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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32 | |||||||||||||||||||||||||||||||||||||||
접수마감일 | ||||||||||||||||||||||||||||||||||||||||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37호
2011년 제8회 안성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3.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39호)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으로 인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을 선발 할 수 있음 ○ 1차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방법 :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접수기간 : 2011.11.07(월)~2011.11.09(수)(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11.11(금)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 별도 공고(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별도 공고(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택배) 및 인터넷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②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③ 이력서 1통(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부착) ④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나급 : 7,000원, 라급 : 5,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안성시청 제1별관 1층 민원실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명기)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⑦ 자기소개서 1통(성장과정 및 경력중심으로 A4용지 1~2매 정도)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부 졸업 및 성적증명서 포함 ) ⑨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근무 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 복무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합니다.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 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에서 평정점수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바.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678-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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