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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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476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안산시 인사위 공고 제 2011-41호

 

 

2011년 제11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

 

 

2011년 제11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1년 10월 21일

 

산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채 용 분 야

채 용

인 원

채 용 직 급

계 약 기 간

(근 무 시 간)

교통정책과

교통전문위원

1명

지방계약직

전임“다”

1년 (주40시간)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예정직무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협의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 분야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 교통수단간 환승체계 구축 관련 업무

?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 관련 업무

? 교통체계개선사업 계획 수립 관련 업무

 

3. 채용자격요건

1. 「 지방공무 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구분

응시자격 요건

연 령

○ 만18세 이상 (1992.12.31. 이전 출생한 자)

성 별

○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 내로 되어 있으며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3. 경력요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 (규정 제3조 1항 관련, 별표1)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위요건은 응시원서 접수시점에 해당요건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예정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고시/공고란 게시)

 

5.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2011. 11. 1.(화) ~ 11. 3.(목) / 09:00~18:00

※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0. 28.(금)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 ( www.iansan.net ) 고시/공고

다. 면접시험 : 2011. 11. 11.(금)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1. 15.(화)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3장 이내) 각 1부(붙임참조).

나.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참조).

다.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하며 운전면허증 제외).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마.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제출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7. 보수 및 복무

구 분

연봉액

월 지급액

복 무

교통전문위원

(전임“다”급)

33,093,000원

2,757,750원

주 40시간 근무

(일 8시간 근무)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복무 등)에 따름

업무특성에 따른 필요시 협의에 의한 근무시간 조정 가능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 48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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