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구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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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35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구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13호

 

- 2011년도 제4회 -

구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4회 구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구 리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채용등급

인원

사서직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 독서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학교도서관 및 사립문고간의 협력망 구축

- 독서회 운영 및 독서지도활동

- 정보활용 및 도서관이용법에 대한 이용자

교육

정보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시스템개발 및 운영

- 참고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장서개발 및 자료조직 등 관련업무

시간제

『라』급

2명

※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자격기준 :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써 2년이상 도서관분야 유경험자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근무시간 : 주35시간

나. 보수(연봉액) : 25,368 천원 (월 2,114천원 상당)

다. 복무 및 제수당 :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10. 31(월) ~ 11. 2(수) (3일간)

접수처 :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 1. 11. 8(화) / 구리 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1. 11. 11(금) 14:00, 3층 회의실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1. 16(수) (예정) / 구리 시 홈페이지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가.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자기소개서 1통 (A4용지 2~3매 정도)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마.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표기된 원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구리시 수입증지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 550-21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