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광주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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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950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38호

광주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가”,“다”,“마”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가”,“다”,“마”급)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투자유치자문관

지방계약직

“가”급

1명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유치, 투자기업 정보 수집 분석

투자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투자 상담 안내

광주 투자환경 홍보

투자기업에 대한 One-Stop서비스

투자유치 글로벌네트워크 및 외국인 잠재 투자가 관리

투자유치

지원관실

입법정책연구 지원

지방계약직

“다”급

1명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의회관련 정책개발

자치법규 제?개정안 검토 및 법제지원

중요부의 안건 등 의정활동 연구지원

선진외국 자료수집 번역 및 연구보고서 발간

기타 의장, 위원장,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연구 검토 등주 건설 전략적 홍보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

지방계약직

“마”급

1명

회기중 :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

-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등 지원

비회기중 :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위원회 민원업무 처리 등 일반행정

업무 분담 추진

시의회

최초 채용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업무능력 및 성과에 따라 총 채용 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단,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는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619호)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2호)

○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63호)

 

○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공통요건

- 2011.1.1 이후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투자유치자문관은 제외)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구비한 자

〈지방계약직공무원‘가’급 채용자격 기준(투자유치자문관)〉

구분

자 격 기 준

‘가’

1.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8.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영어영문학, 국제통상분야 등 관련학과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투자유치분야 근무경력

영어 능통자이면서 중국어 가능자 우대

〈지방계약직공무원‘다’급 채용자격 기준( 입법정책연구 지원 )〉

구분

자 격 기 준

‘다’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과, 해당 직무분야 경력

직무분야

관련 학과

해당 직무분야 경력

지역중장기발전전략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 및 세제관련

정책연구

지방자치제도 연구개발

지방문화 및 관광정책

연구개발

?시민복지 정책 연구개발

지방교육?학예관련 정책 연구

?환경정책 연구개발

상수도 행정발전 관련연구

?지역경제 정책 연구개발

?도시계획 정책 연구개발

?도시교통 행정 연구개발

법학과

정치(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사학과

문화정책관련학과

사회복지관련학과

환경관련학과

교육행정학과

보건관련학과

건축공학(건축)과

도시계획관련학과

토목공학(토목)과

교통관련학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재?사단)

?상법에 의한 법인체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

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공단, 주식회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및 공단,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사무소

기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

〈지방계약직공무원‘마’급 채용자격 기준(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

구분

자 격 기 준

‘마’급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자

1. 사회복지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지체장애인 활동지원 1년 이상 근무경력자

3. 일반행정 분야 관련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자

경력인정 범위 : 각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 및 법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된 단체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최초 계약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계약직 “가”급

-

45,858천원

지방계약직 “다”급

46,596천원

33,093천원

지방계약직 “마”급

35,99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 교부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

시험일시

합 격 자

발 표

2011.10.24~

10.26(3일간)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서류전형

-

-

2011.10. 31(월)

시 홈페이지(시험정보)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공고시 안내

2011.11.2(수)

2011.11.4(금)

시 홈페이지(시험정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1. 10. 24 ~ 10. 26 18: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우편번호 502-70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하여 접수처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반명함판 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 “가”급 10,000원, “다” 7,000원, “마”급 5,000원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첨부)

※ 응시원서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 1부(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10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별지서식 제4호)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자의 임무예정직무 수행계획을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

○ 대학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사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직무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지원관실(☎ 062-613-4061), 의회(☎ 062-613-504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총무과 (☎ 062-613-2872)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