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청원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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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376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청원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1 - 14 호

2 011년 제1회 청원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청원군에서는 방계약직공무원 (군립 대청호 미술관운영)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1년 10월 7일

 

청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계약기간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 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문 화

체육과

군립대청호

미술관운영

지방계약직

공무원전임

“나”급

1명

3년

미술의 분야별 제반조사, 연구활동

기획전시 업무 총괄 및 계획수립, 추진

소장미술품의 관리

미술작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특별전 큐레이터, 작가계약 및 관리지원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운영

심포지엄 및 학술행사 운영

※ 전형결과 당해채용직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학력?경력요건

채 용 자 격 기 준

①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위요건 : 공고일 전날까지 해당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관련학과 : 미술

실무경력 :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만 인정

다. 거주지 제한 : 없 음

라. 자격?면허증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바.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3

 

보수수준

가. 지방계약직보수규정 제34조에 의거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나”급(6급 상당) 하한액 : 37,989천원

나. 복무 및 제수당 등 :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0. 14 ~ 2011. 10. 17 (2일간)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청원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아니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 청원군 수입증지 부착(7,000원)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자필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A4용지 3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자격요견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통.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아. 경력증명서 1통(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자. 기본증명서 1통

차.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1통

카. 기타 연구논문(보고서), 저서 등 요약분 및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명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외국어로된 증명자료 (학력, 경력 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하여 제출하여야함 .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1.10.7(금)

~ 10.17(월)

2011. 10.14(금)

~ 10.17(월)

2011.10.26(수)

2011.10.27(목)

~11.2(예정)

2011.11월 중순

(추후공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원군 홈페이지(www.puru.net/고시공고)에 게시

 

8

 

기 타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청원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할 경우 ,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043) 251-3805 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