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교통전문)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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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교통전문)공무원 채용
작성자 : 오제열 작성일 : 조회 : 4,916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2127-4032
접수마감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5호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교통전문

요원

지방전임

계약 다급

1명

2년

교통운영과

- 서울시 교통량조사?분석 및 자료제공

- 교통신호운영 체계개선

-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체계개선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209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3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전임계약

다급

1. 교통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교통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교통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 ‘다’급

46,596천원

33,093천원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10. 4(화) ~ 10. 6(목),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시청 교통정책과 (별관 2동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아니함)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

2011.10.10(월)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울시청

(별관 2동 5층 회의실)

합격자에게 개별 공지, 최종합격자는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승인후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나. 2차시험 : 면접(구술)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직자로서의 자질,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특별시청 별관1동 민원실 판매)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부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인사담당( ☎ 6321- 4209)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