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1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모집 | ||||||||||||||||||||||||||||||||||||||||||||||||||||||||
담당부서 | 일자리플러스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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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120 | |||||||||||||||||||||||||||||||||||||||||||||||||||||||
접수마감일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 831호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제2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1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마감일(5.6)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 1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3. 참여기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o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고용유지율(%) = 공고일 현재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2010년 1~3차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o 정규직 전환율 및 고용유지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o 1,2순위 업체 미달시 3,4순위 업체 선발 o 참여기업은 정규직전환율, 고용유지율 등의 심사를 위한 입증자료를 인터넷 응모시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업의 귀책임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 010년도 3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7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11. 6 ~ 2011. 11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 (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전문교육훈련비용 지원 (교육비 70% 이내, 1인 50만원 한도, 교육수료 후 청구)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4. 27.(수) 09시 ~ 5. 6(금) 18시 <1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1년 서울시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를 통해 채용공고 ※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 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 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확정 공지 마)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및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1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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