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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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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07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576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8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각 조항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동의·보고 절차 및 내용 구체화(안 제5조의 2) 나.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결과 등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7조) 다.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2127-4074, FAX: 3299-2619, E-mail: su77n@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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