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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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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1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 - 56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되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지방소비세 중 일부가 구세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나. 지방소비세 납입처리부 서식을 정함(안 제8조의2,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세정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22, FAX : 3299-2623, E-mail : lightjini@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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