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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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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27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0 - 330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4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박물관 전시물 기증, 관리, 대여 관련 사항의 구체화(안 제20조, 제22조, 제23조) 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세부 운영 근거 규정 마련 - 대관 허가, 대관료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안 제24조2, 제24조3, 제2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안 제32조) - 서울한방진흥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상품 제작ㆍ판매(안 제33조) - 자원봉사자 운영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규정 신설(안 제34조) 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신설(안 제35조 ~ 제37조)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의거 수강료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경제진흥과장, 전화 : 2127-5273, FAX : 3299-2622, E-mail:shj0620@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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