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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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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2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100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를 기존에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도록 한 것을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수정 (안 제2조 제1항) 나. 공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정평가를 기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범위를 확대 (안 제16조 제2항) 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 4525, FAX : 3299-2621, E-mail : justy_phj@ 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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