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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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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상현 작성일 : 조회 : 478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2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9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담배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른 규칙을 정비하고 담배소매인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방지하고 소매인간 유통질서 확립과 현행 규칙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확대(안 제4조 제1)

-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을 정비 보완

- 소매인 영업소간 출입문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을 외벽사이 거리 측정 기준으로 변경

.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중 정비 보완

-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시, 보존등기, 소유권이 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의 시기가 아닌 건축물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경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전화 : 2127-4274, Fax : 3299 -2622, E-mail : superb12@d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인의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8층 경제진흥과

이 규칙의 입법안은 동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ddm.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