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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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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정미나 작성일 : 조회 : 346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27-43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94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 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능,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경제진흥과, 전화 : 2127- 4367, FAX : 3299-2622, E-mail : namuya@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의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