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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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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6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94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우리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동대문구청장 (참조 : 경제진흥과, 전화 : 2127- 4367, FAX : 3299-2622, E-mail : namuya@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의 지속성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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