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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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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상철 작성일 : 조회 : 307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2127-47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8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4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9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2019. 4. 8.)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기준일 변경(안 제10조의21)

.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윤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

- 종량제봉투 구민 판매가는 변동 없음

.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추가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2127-4725, FAX : 3299-2629, E-mail : csang923@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개정 조례안(·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문 포함) 1. .


종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