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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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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2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867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2019. 4. 8.)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추가?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취소 기준일 변경(안 제10조의2제1항)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윤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 - 종량제봉투 구민 판매가는 변동 없음 다.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추가?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2127-4725, FAX : 3299-2629, E-mail : csang923@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개정 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문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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