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입법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
전화번호 | 02-2127-4117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9 - 315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조례 중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할인) 규정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를 10% 감면(할인) 나. 감면(할인)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 적용 다. 감면(할인)적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참조 : 경제진흥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전화 : 2127-4117, FAX: 3299-2622, 이메일:wordmagic@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
종료일 | 2019-04-16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