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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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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김현수 작성일 : 조회 : 361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2127-40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26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의무화

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규제조항 정비 (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2127 - 4079, FAX : 3299 - 2619, E-mail : redhyunsu@d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종료일 2019-04-0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