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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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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작성자 : 지영일 작성일 : 조회 : 485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9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100

 

 

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054,

2015.7.30.공포)에 따라 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조례 제5조의 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명 칭 : 2020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목적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0. 1. 1. 2020. 12. 31.

5. 주요내용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523/ 월액2,199,310

생활임금 포함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기본급 및 교통비, 식비 등 고정적 수당)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종료일 영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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